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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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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수용되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액 산정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01.01 이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96, 1990.05.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 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96, 1990.05.15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1991.01.01 이후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796, 1990.05.15)을 참조한다.
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한다.
3.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96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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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6 (1990.11.24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18)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