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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8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장기할부로 취득한 매립농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8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물었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부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은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으로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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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할부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하나?
법령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금 미청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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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지 판단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다. 지급 정도와 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부담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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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33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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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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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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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중도금 수령일에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수락서를 교부하고 토지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며,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했다면 잔금청산일, 잔금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며 대체취득 토지는 기존주택의 연장보유가 아니다.

40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양 토지의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 전후에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전 사용수익이면 잔금청산일, 그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42 매매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3993, 1993.11.1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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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