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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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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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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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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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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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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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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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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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할부로 취득한 매립농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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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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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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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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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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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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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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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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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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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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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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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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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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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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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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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기할부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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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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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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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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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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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금 미청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지 판단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다. 지급 정도와 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부담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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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
33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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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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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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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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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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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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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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