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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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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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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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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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체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실질적 사업양수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수로 승계했다면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근로자 수를 합한다.

11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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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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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 및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등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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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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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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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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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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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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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기업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전 자산 비율이 30% 이하면 새 법인도 창업인가?
폐업 후 신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자산의 합이 총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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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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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한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 승계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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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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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존 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이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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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창업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잔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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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