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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다. 이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와 같은 종류의 사업의 판단기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광2435 심판결정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696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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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소1650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318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934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829 심판결정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1079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04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581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253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563 심판결정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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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571 (2024.08.27 회신),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81)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