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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도로의 위치와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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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소유권행사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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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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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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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확인되어 과세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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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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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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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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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와 미납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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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개시일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정당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며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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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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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의 사실상 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이용 상태와 보상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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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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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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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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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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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증여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사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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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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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0원 평가가 가능한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도로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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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있는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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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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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
상속증여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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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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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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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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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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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용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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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기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零(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0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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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하천 등이 증여재산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면제 대상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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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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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조건에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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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하천 등의 증여재산 평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와 하천·제방·구거 등의 증여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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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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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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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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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용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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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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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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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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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실상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았을 때의 재산평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 가격 등에 의해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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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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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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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0)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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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응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45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가액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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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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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삼01254-2108, 1991.07.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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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삼01254-2108, 1991.07.2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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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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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34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