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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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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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골프연습장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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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추가 취득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신규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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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기준공장면적률의 3,00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공장면적률 산정에서 3,000㎡ 미만과 이상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그 구분은 해당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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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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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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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창고 착공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창고를 착공한 경우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착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보관업을 위한 창고를 착공하고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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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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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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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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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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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도 임대부동산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한 건물의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가 임대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토지가액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설치되어 입주업체와 기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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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초과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당시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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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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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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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부속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업무시간 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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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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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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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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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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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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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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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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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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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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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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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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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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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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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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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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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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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임대한 창고와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창고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창고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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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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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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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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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판매할 때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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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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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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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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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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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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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 |||||
150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층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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