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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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골프연습장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추가 취득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신규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기준공장면적률의 3,00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 면적율 산정기준인 3,000㎡미만 이상의 구분은 당해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공장면적률 산정에서 3,000㎡ 미만과 이상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그 구분은 해당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 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6 창고 착공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던 임대용건축물을 철거하고 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 및 토지는 창고용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창고를 착공한 경우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착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보관업을 위한 창고를 착공하고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종전 취득한 공장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개정 전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1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2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도 임대부동산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한 건물의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가 임대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토지가액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설치되어 입주업체와 기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료용구 및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준 면적 초과)를 취득하여 건물은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변화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초과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당시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상가 면적이 큰 주상복합 판매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 부속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업무시간 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개정 전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이후 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1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규칙 동조동항 제11호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8 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 토지가 임대사업 자산인지 물었다. 별도 주차장업에 쓰는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일부만 임대하고 부속토지는 별도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129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등 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방송국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주택을 완공한 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 매매예약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6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임대한 창고와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창고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창고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판매할 때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기숙사와 일부 임대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숙사와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들지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에서 제외한다. 실제 사용 토지만 면제하며 구분이 안 되면 면제 건물과 임대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 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의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상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0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층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