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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한 공장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속토지는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1990년 4월 4일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개정 전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4월 4일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으로 봄
본문(원문)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에 의거 1990.04.04 개정전 동규칙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에 따라 1990.04.04 개정 전 동규칙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1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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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8 (<time datetime="1993-10-19">1993.10.19</time> 회신), "종전 취득한 공장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84)
- 원 제목
-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 적용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