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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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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들지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에서 제외한다.
공장구내 기숙사와 일부 임대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숙사와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들지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에서 제외한다. 실제 사용 토지만 면제하며 구분이 안 되면 면제 건물과 임대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된 공장 구내에 기숙사 등과 그 부속토지가 있다. 공장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했으며 실제 사용 부분과 임대 부분의 구분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는 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면제대상건물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제대상건물과 임대한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장구내 기숙사 등과 그 부속토지가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독립된 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면제 범위와 부속토지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는 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면제대상건물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제대상건물과 임대한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103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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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9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2)
- 원 제목
- 공장의 범위 및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