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등을 물었다.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효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미회수 횡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횡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 열거된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용인이 공금횡령하여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형사·민사상 절차를 취하고 자산상태와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객관적으로 회수 못 한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사용인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형사·민사 절차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경매 전에도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용인의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매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재산 외 회수가능 재산이 없고 그 시가가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8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
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했어도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행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10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법률 등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고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금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조치를 모두 했는지는 실제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으로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재산 시가는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7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 후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18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이 관련 법령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사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21
회수 불가능한 공금횡령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22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았어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해야 한다.
25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종결 후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낸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리채권 확정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뒤 법원 판결로 지급한 경우이다.
26
근저당가액 부족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주택의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27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후 무재산으로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9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금은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형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와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대손금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0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