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리절차 종결 후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낸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리채권 확정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뒤 법원 판결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했고 정리계획도 종결되었다. 이후 채권자가 이자 차액을 두고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해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보증인이 지급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채권자가 당초 채무자인 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자와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이자의 차액에 대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절차 종결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3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0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31)
- 원 제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자금 차입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인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