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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와 준비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며 일정 차입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국세기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국세기본법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자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
법인세국세기본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에 주지스님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양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 승인 전 목적사업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승인 전에 취득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양도함에 있어 3년 이상 사용여부 판단시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3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직접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노조가 주체가 되어 조합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인 노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객 유치 수수료는 조합의 수익이며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로 등록된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5 승인 전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기간에 넣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승인 전에 취득·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2.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친회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하나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명의 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래의 명칭·형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회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
법인세법인세법1998.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인세법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민속놀이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 허가와 미등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198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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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