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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 유치 수수료는 조합의 수익이며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객 유치 수수료는 조합의 수익이며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로 등록된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고객을 유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조합 명의로 받았다. 이 노동조합은 고유번호로 등록된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질의요지
노조가 주체가 되어 조합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인 노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고객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조합의 명의로 수령한 경우 그 수수료는 동 조합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로 등록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사업상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고객을 유치하고 조합 명의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고객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조합의 명의로 수령한 경우 그 수수료는 동 조합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로 등록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사업상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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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2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2)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수익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