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4회신일 1996.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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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임

본문(원문)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4 (1996.02.16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19)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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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