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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임
본문(원문)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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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4 (1996.02.16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1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