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71회신일 2016.08.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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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4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았다. 승인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4(2007.10.26.)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서면2팀-1934(2007.10.26.)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471 (2016.08.24 회신),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9)
원 제목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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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