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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52(2006.10.2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
회답
○ 서면2팀-2152(2006.10.2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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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066 (2016.09.09 회신),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23)
- 원 제목
-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