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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 없는 단체)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을 시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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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7 (<time datetime="1986-09-22">1986.09.22</time> 회신),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42)
- 원 제목
-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