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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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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교부 여부는 대표자 입증서류와 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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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
국세기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산하교회의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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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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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국세기본 부동산등기법 200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로부터 닭똥·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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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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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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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물었다. 법정 유형에 해당하거나 조직·재산관리·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요건만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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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법인 승인을 받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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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무소가 신청·승인에 따른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가관리사무소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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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국세기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업무 주관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납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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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과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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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직·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비분배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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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면 설립등기가 없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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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되는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기금 등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금 등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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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산하교회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국세기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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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정관과 회계뿐 아니라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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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주무관청 등록인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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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우회 정관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신은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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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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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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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도 조직·재산·수익분배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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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국세기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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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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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
국세기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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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만든 임의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한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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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본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