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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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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업무 주관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납세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회답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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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44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4)
- 원 제목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