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4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업무 주관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납세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회답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44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4)
원 제목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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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