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0-49회신일 1998.05.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2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면 설립등기가 없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 설립 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 다만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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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0-49 (1998.05.02 회신),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27)
원 제목
노조설립후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필하고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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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