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독립된 산하교회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된 산하교회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470, 1996.07.23)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470, 1996.07.23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한 종교단체의 산하교회가 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70, 1996.07.23)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70 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7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독립된 산하교회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7)
원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한 종교단체의 산하교회가 의제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