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종교단체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정관과 회계뿐 아니라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1996.07.23)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2482, 1996.07.23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법인과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 회신문(징세46101-2482, 1996.0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0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4)
원 제목
종교단체법인의 산하 개별교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