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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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매장반출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직매장반출분의 실제 판매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송비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료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자기 차량으로 사료를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축산업 개인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세사업자의 배합사료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배합사료 생산설비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자가 과세사업용으로 투자한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미등록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쇄한 깻묵은 면세와 의제공제가 가능한가?
깻묵을 구입하여 분쇄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거나 가공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는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깻묵의 공급이 면세인지와 구입한 깻묵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깻묵을 분쇄해 배합사료 공장 등에 공급하면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한 깻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배합사료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배합사료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가 없는 축산농가에는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법인 등에는 발급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고, 사업형태를 갖춘 농가도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형태가 없는 축산농가에는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농가가 요구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1997년 7월 1일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개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 축산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 확인 시 일부 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축산업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지역 소매는 과세되지만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내수면 양식업자에게 배합사료를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199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법인 전환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목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일 이후에 구입한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목장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한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는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법인 전환일 이후의 구입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8 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인지 다른 협동조합이 구입해 판매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농민에게 무상 제공한 배합사료는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해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 농민에게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20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나 법인 등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는 교부해야 하며 농가가 교부를 요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자가 운반하고 운반비를 별도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체에 알선한 경우는 운송업자가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공급 시 별도로 지급하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대리점이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면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화물운송업자가 운송하고 제조업체에서 운반비를 받으면 그 운송업자가 교부한다.

22 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해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목초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배합사료용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 원재료로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강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4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업태가 무엇인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공급 상대방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25 배합사료 판매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할 때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사육두수별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 축협의 배합사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부업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조합의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그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할 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합사료 자체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해당 공급에 대한 면세포기신고가 있어야 한다.

27 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배합사료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협동조합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직거래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문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1부터 문5는 농림수산부로 이송했다. 배합사료의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국세청 회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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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