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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에서 배합사료를 구매한다. 조합 차량으로 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며 당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며 당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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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7 (<time datetime="1999-07-03">1999.07.03</time> 회신), "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31)
- 원 제목
-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