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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나 법인 등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는 교부해야 하며 농가가 교부를 요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1990ㆍ12ㆍ31>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축산농가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공급하였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와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농협, 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축산농가 또는 법인 등에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농협, 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및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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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7 (1997.07.30 회신),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25)
- 원 제목
- 배합사료를 축산농가 등에게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