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문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1부터 문5는 농림수산부로 이송했다.

회사와 직거래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문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1부터 문5는 농림수산부로 이송했다. 배합사료의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국세청 회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문6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1~5에 대하여는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농림수산부에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

정제 정리

질의

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이 직거래할 때 조합원에게 공급할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문6은 국세청 부가46015-2155(199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5는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수산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55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1 (<time datetime="1995-11-23">1995.11.23</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14)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과 회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영농조합 법인에게 조합원들에게 영세율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