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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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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축산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옥수수 알곡에는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다.
질의요지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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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9 (2003.04.02 회신),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53)
- 원 제목
- 자가배합사료원료로 공급하는 옥수수 알곡에 어분등을 섞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