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9회신일 2003.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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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2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축산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옥수수 알곡에는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다.

질의요지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9 (2003.04.02 회신),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53)
원 제목
자가배합사료원료로 공급하는 옥수수 알곡에 어분등을 섞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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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