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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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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대상 배합사료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배합사료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협동조합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배합사료를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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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3 (1995.12.29 회신), "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23)
- 원 제목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