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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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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해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목초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사료 관리법상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료 관리법 제9조에 의한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귀 질의 건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된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료 관리법상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료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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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5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08)
- 원 제목
-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