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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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지역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지역 소매는 과세되지만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공급받았다. 이를 1997년 6월 30일까지 또는 1997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가 구분되었다.

질의요지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년 7월 1일 이후에는 ○○은행이 시지역에서 동 배합사료를 소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배합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지역에서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은행이 시지역에서 해당 배합사료를 소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배합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9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60)
원 제목
배합사료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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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