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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판매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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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할 때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사육두수별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다.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과 공급절차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정제 정리
질의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의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 작성ㆍ비치 의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4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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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9 (<time datetime="1996-06-29">1996.06.29</time> 회신), "배합사료 판매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9)
- 원 제목
- 배합사료 공급 사업자의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