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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무상 제공한 배합사료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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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합사료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해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 농민에게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배합사료를 구입했다. 이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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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0 (<time datetime="1997-08-09">1997.08.09</time> 회신), "농민에게 무상 제공한 배합사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68)
- 원 제목
-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배합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