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형태가 없는 축산농가에는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농가가 요구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1990.12.31>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축산농가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배합사료를 공급한다. 법인 등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및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767, 1997.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67, 1997.07.30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에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다만,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행, ○○은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부가46015-1767, 1997.07.30)을 참고하기 바람.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행, ○○은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4 (<time datetime="2001-10-18">2001.10.18</time> 회신), "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46)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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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