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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용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강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 원재료로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강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합사료 제조사업자가 미강을 면세로 구입하여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주된 원재료는 옥수수와 소맥피이다.
질의요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3...17에서 규정한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므로 의제애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배합사료 제조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미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3...17에서 규정한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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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9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배합사료용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17)
- 원 제목
- 면세구입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