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사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제조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한다. 일부는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직매장 등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직매장반출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직매장반출분의 실제 판매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원재료를 자기의 제조장(이하 “제조장”이라 한다)에서 과세재화인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직매장등”이라 한다)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장의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직접·제조하여 판매한 배합사료의 공급가액과 직매장등으로 반출되어 판매된 배합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매장등 반입·반출 배합사료의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인 비율(자기생산 판매분, 반입·반출분의 제조원가 또는 시가가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로 안분하여 제조장 생산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배합사료의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면세농산물등을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직매장 등에 반출한 배합사료와 관련해 제조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제조장에서 직접 제조·판매한 배합사료의 공급가액과 직매장 등으로 반출되어 판매된 배합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에서 반입·반출 배합사료의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자기생산 판매분이나 반입·반출분의 제조원가 또는 시가가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배합사료의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공제 시기는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1항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475 심판결정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4454 심판결정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502 심판결정2019.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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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90 (2014.03.25 회신),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98)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