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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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은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인지 다른 협동조합이 구입해 판매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했다. 이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이후 공급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 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료생산공장이 있는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되는지, ○○협동조합이 구입하여 판매를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사료생산공장이 있는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지, 다른 협동조합이 구입하여 판매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8 (<time datetime="1997-08-09">1997.08.09</time> 회신), "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67)
원 제목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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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