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전환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일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는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 목장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한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는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법인 전환일 이후의 구입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일 이후 배합사료를 구입했다.

질의요지

목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일 이후에 구입한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목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일 이후에 구입한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목장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한 후 구입한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 명의.

회답

목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후에 구입한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9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법인 전환 뒤 산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68)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 전환후 구입한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 명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