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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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이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면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합사료 공급 시 별도로 지급하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대리점이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면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화물운송업자가 운송하고 제조업체에서 운반비를 받으면 그 운송업자가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판매대리점에 사료를 판매하며, 대리점이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받는다.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자를 주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자가 운반하고 운반비를 별도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체에 알선한 경우는 운송업자가 교부함

본문(원문)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판매대리점에 배합사료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동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반비에 대하여 동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대신에 화물운송업자를 주선하여 동 화물운송업자가 당해 재화를 운송하고 그 운반비를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화물운송업자가 제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시 별도로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배합사료 판매대리점이 자기 차량으로 재화를 운반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자를 주선하고 그 운송업자가 재화를 운송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업자가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7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재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95)
원 제목
재화공급시 별도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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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