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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7/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묵이나 전분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나,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ㆍ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가루·보리가루·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해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찹쌀·보리·콩의 본래 성질을 바꾸는 조리 없이 건조와 분쇄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천일염을 고열 가공한 소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미용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가공해 만든 여러 종류의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등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303 액체 동충하초 배양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설탕,펩톤,이스트엑기스)를 혼합한 액체상태의 배양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균을 접종·배양하여 액체 상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를 혼합한 액체 배양물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 펩톤, 이스트엑기스를 배양원료로 혼합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쌀에 종균을 배양한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홍국균을 배양한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불리고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배양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배양 식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305 DHA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첨가하고 가공유로 표기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극소량을 첨가한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홍버섯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쌀을 물에 불려 고온 살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홍버섯쌀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고온살균한 뒤 홍국균을 접종·배양하고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가공한 전분·면류·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ㆍ콩 등의 앙금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전분·면류·팥과 콩 등의 앙금은 면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09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미 가공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손질·염장·건조한 냉동 가자미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ㆍ내장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자미를 손질하고 소금물 처리와 냉풍 건조 후 냉동·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비늘과 내장 제거, 세척, 소금물 처리, 냉풍 건조, 냉동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포장한 콩나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이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 삶은 고구마와 염장 사과는 면세 식료품인가?
삶은 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구마와 가공한 사과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고구마와 탈피·절단 후 염장한 사과는 과세되고 신선한 일정 사과는 면세된다. 사과는 관세율표 번호 0808에 해당하고 신선한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을 가공해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재첩을 끓여 만든 재첩국도 면세되나?
재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첩을 끓여 가공한 재첩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첩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재첩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고추장 양념을 바른 마른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석제조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조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조란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인 미가공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삶아 분리·포장한 홍게살은 면세되는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게를 삶아 살을 분리한 뒤 게육만 포장하여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삶은 게육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 분리한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19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수입 사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물었다. 수입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수축류와 관련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불이나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오징어는 면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볶은 깨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은 면세되는가?
참깨 또는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된 참기름 또는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착한 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기름과 들기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깨 또는 들깨를 볶은 뒤 압착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수삼을 주입해 숙성한 쇠고기는 면세되는가?
뼈를 제거하고 기름을 바른 쇠고기에 수삼덩어리 및 수삼엑기스를 주입하여 진공포장한 후에 숙성시킨 상태의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주입해 진공포장·숙성한 인삼한우 쇠고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한 참치를 분쇄하거나 얇게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는 가공 형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5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기로 증자한 압편 보리쌀과 녹차가루가 압착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6 데쳐 절단한 건조 당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절단한 뒤 건조한 당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414를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27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 생두의 수입 및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8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비닐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수입 타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타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조가 수축류 중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 제거와 변색 방지를 위해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숭아를 삶은 목적은 껍질 제거와 색상 변색 방지였다.

근거 법령·조문
331 찌고 냉동한 복숭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거나 스팀을 이용하여 찐 후 냉동시킨 복숭아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 제거와 변색 방지를 위해 찌고 냉동한 복숭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숭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되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누에환과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누에가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동충하초와 가공한 누에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버섯은 면제되지만 누에환·누에과립·누에동충하초환은 면제되지 않는다. 열처리·압축하거나 분말과 약초농축액을 혼합해 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3 유청단백질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밀크(Milk)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크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청단백질농축물 등을 첨가해 단백질 함양을 풍부하게 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솔비톨 첨가 냉동어육은 면세 식품인가?
생선의 변질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솔비톨을 첨가해 냉동 보관한 어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솔비톨 첨가가 본래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35 인삼엑기스를 입힌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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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삼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양념소스를 섞은 고기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오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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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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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육판매업자가 고기 구매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달리 여러 재료를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세척·절단 후 진공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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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두부제조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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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해 끓이고 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0 포장 소고기와 양념은 함께 팔아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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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ㆍ냉장ㆍ냉동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소고기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 가열·농축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게장(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한 후 게의 장과 살을 가열ㆍ농축하여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상태의 게의 농축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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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를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게장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하고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뒤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
곡류・서류・특용작물류・소채류의 종자와 인경 및 산식물과 버섯의 종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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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채소 등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지에 따라 국내 공급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43 분쇄·냉동한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를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 후 분쇄ㆍ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분쇄·포장해 냉동 판매하는 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파를 다듬고 세척한 뒤 분쇄·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4 곡물 혼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곡류(쌀, 찹쌀) 및 채두류(검은 콩) 등의 곡물을 분쇄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가루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찹쌀·검은 콩을 분쇄·혼합한 가루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쇄한 곡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5 꼬시래기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꼬시래기는 해조류로 분류되어 식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6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관세율표번호 : 0410)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곡분에 식염을 섞은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섞은 즉석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넣어 일정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수입·판매하는 두릅나무와 참나무는 과세되는가?
두릅나무 및 참나무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나무 및 참나무는 미가공식료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릅나무와 참나무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전기기계로 구운 농산물은 면세되는가?
고구마, 감자, 밤, 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감자·밤·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0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