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33회신일 2001.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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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해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찹쌀가루·보리가루·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해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찹쌀·보리·콩의 본래 성질을 바꾸는 조리 없이 건조와 분쇄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인 찹쌀·보리·콩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하여 가루로 포장·공급한다.

질의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묵이나 전분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나,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ㆍ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부가 46015-981, 1994. 5.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1, 1994.05.14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조·분쇄하여 포장한 찹쌀가루·보리가루·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981, 1994.05.14에 따르면, 찹쌀·보리·콩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81 곡물을 건조·분쇄해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33 (2001.04.27 회신), "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98)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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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