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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곡물·채소 등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지에 따라 국내 공급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8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메슬린·호밀·귀리·옥수수·수수·조·참깨·들깨·감자 및 채소 종자를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면서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관세율표상 제1209호인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를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곡류・서류・특용작물류・소채류의 종자와 인경 및 산식물과 버섯의 종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면세 여부
본문(원문)
메슬린․호밀․귀리․옥수수․수수․조․참깨․들깨․감자 및 채소의 종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 제1209호에 분류되는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채소종자 제외)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곡물 및 파종용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메슬린·호밀·귀리·옥수수·수수·조·참깨·들깨·감자 및 채소 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관세율표상 제1209호로 분류되는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채소종자 제외)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 공급 시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8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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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75 (<time datetime="1999-11-15">1999.11.15</time> 회신), "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79)
- 원 제목
- 곡물 및 파종용 종자 등을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