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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톨 첨가 냉동어육은 면세 식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솔비톨을 첨가해 냉동 보관한 어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솔비톨 첨가가 본래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동생선가공업자가 생선의 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단순 분쇄한 어육을 보관한다.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 보관한다.
질의요지
생선의 변질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냉동생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선을 구입하여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솔비톨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어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냉동생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선을 구입하여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솔비톨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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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7 (<time datetime="2000-02-16">2000.02.16</time> 회신), "솔비톨 첨가 냉동어육은 면세 식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61)
- 원 제목
-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