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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소고기와 양념은 함께 팔아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선ㆍ냉장ㆍ냉동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ㆍ냉장ㆍ냉동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소고기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이상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거나 조리한 소고기를 포장해 판매한다. 조리하지 않은 소고기와 본래 성질을 유지한 별도 포장 양념을 한 거래단위로 공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1, 1997.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한 소고기 또는 소고기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 부가46015-2781, 1997.12.10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 소고기를 1인분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ㆍ판매하면 과세됩니다.
다만, 조리(양념)하지 않은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 성질을 유지한 별도 포장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81 질의의 을설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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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57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포장 소고기와 양념은 함께 팔아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4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