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1.0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43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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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10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해당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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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