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천일염을 고열 가공한 소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6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일염을 고열 가공한 소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천일염을 가공해 만든 여러 종류의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등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으로 다시 제조·가공한다.

질의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미용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을 고열로 가공하여 만든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653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천일염을 고열 가공한 소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67)
원 제목
천일염을 가공처리하여 만든 소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