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이나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22회신일 2000.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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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8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오징어는 면제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0307호의 오징어를 불 또는 맥반석에 구워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22 (2000.09.18 회신), "불이나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37)
원 제목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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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