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7회신일 2000.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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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5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훈제·건조한 참치를 분쇄하거나 얇게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는 가공 형태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서 포장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귀 질의의 경우 분쇄 및 엷게 포를 떠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분쇄 및 엷게 포를 떠서 포장하는 방식은 단순가공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7 (2000.08.05 회신),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38)
원 제목
훈제・건조한 참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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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