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척·절단 후 진공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회신일 2000.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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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7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자·당근·양파를 세척·박피·절단하고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당근·양파를 세척·박피·절단하고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인 감자, 당근, 양파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세척·박피·절단하고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 (2000.01.07 회신), "세척·절단 후 진공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60)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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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