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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단백질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밀크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청단백질농축물 등을 첨가해 단백질 함양을 풍부하게 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밀크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했다. 첨가를 통해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우유이다.
질의요지
밀크(Milk)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밀크(Milk) 약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Whey protein concentrate)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귀 질의의 “○○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밀크(Milk) 약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Whey protein concentrate) 3% 등을 첨가한 “○○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밀크(Milk) 약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Whey protein concentrate)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귀 질의의 “○○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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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9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유청단백질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2)
- 원 제목
-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