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43회신일 2001.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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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2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밀가루에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이다. 해당 제품은 관세율표 1101호의 밀가루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미 가공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관세율표 1101호의 밀가루로 분류되는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율표 1101호의 밀가루로 분류되는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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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43 (2001.02.22 회신),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32)
원 제목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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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