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곡분에 식염을 섞은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33회신일 1999.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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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0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섞은 즉석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넣어 일정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미·찰현미·옥수수·조 등의 곡류와 팥·검정콩·녹두 등의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하였다.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즉석건조식품이다.

질의요지

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9.8.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곡류 및 채두류를 가공한 곡분 등에 식염을 넣어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3 (1999.10.20 회신), "곡분에 식염을 섞은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04)
원 제목
곡류 등에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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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